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충주시 F 가동 106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11.경 충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J의 의뢰를 받아 J이 충주시 K에 있는 A 소유의 공장부지 10,908㎡ 중 약 1,0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7,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187,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L을 통해 매도인인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