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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12543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9. 파주시 문발동 541-12에 위치한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고 한다)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이 사건 자전거도로가 보도경계석을 기점으로 절단되어 단차가 약 27cm 정도 발생한다는 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심을 잃고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좌측)상을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 주체이다.

[인정근거] 갑 제1, 9,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9, 30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이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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