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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나75412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강릉시 강동면 소재 정동진에서 등명해변으로 가는 율곡로의 2차선 옆 자전거전용도로 갑 70호증의 영상의 왼쪽 윗부분에는 자전거전용도로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걷던 중 도로에 박혀 있는 못과 이에 연결된 녹슨 철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슬관절 좌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이다.

[인정근거] 갑 57호증의 기재, 갑 60호증 내지 갑 79호증의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이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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