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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5가단18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3,3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13: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차량 이동방향으로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도로 갓길에 내려서는 순간 왼쪽 발을 디딘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격자무늬 빗물받이 철제 덮개가 부서지면서 왼쪽 다리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즉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후송되어 2014. 7. 17.까지 창상 봉합술 등의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왼쪽 다리에 약 30cm의 반흔이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주정차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신체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주정차금지구역이고 사람의 보행이 허용되는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는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영조물로서 언제든지 자동차 또는 보행자가 통행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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