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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07:45 경 교인들이 담임 목사 파와 원로 목사 파로 분열되어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교회 6 층 복도에서 같은 교회 교인 이자 원로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E(44 세) 이 원로 목사와 함께 임시 당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당회 개최를 막기 위하여 원로 목사를 부르며 제지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원로 목사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치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핸드폰 촬영 영상자료 CD 1매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단순한 몸싸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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