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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0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E 교회( 이하 ‘E 교회’ 라 한다) 의 담임 목사로서 F 교회 원로 목사 G의 처남, 피고인은 E 교회 장로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한편, 위 E 교회는 F 교회의 지성 전이었다가 개별 교회로 독립한 일명 제자 교회이고, F 교회 원로 목사 G는 2013. 6.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등의 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G는 2013. 11. 경부터 2014. 8. 경까지 불륜, 성병 등을 거론하며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각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H 등에 사건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성공 보수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I 협의회에서는 재단법인 J 직원 K 명의의 계좌로 위 G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 등 일체의 소송 비용을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D는 위 E 교회의 운영위원으로 위 교회의 자금을 보관 중, 2014. 10. 19. 14:00 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E 교회 회의실에서 위 G의 형사재판과 관련한 돈을 다른 제자 교회에서도 분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각 형사사건이 위 E 교회를 실질적 당사자로 하는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E 교회의 선교사업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 지출이 위 E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G 목사의 형사사건 관련 재판 비용을 I 선교회에서 모집하고 있으니 위 E 교회의 자금으로 3,000만원을 보내주자 ’라고 다른 운영위원들과 함께 합의하고, 아울러 약 1년 전인 2013. 7. 경 D가 위 G에게 기 히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원도 위 교회의 자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 하여 2014. 10. 22. 경 위 교회 직원 M을 통하여 위 교회 명의 계좌에서 금 6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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