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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1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경 피고인이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하여 호주로 보내고, B이 호주에서 피고인이 보내주는 여성을 받아 호주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여, 28세), D(여, 25세), E(여, 20대 초반)을 만나 “한류 열풍 덕분에 호주에서 일을 하면 한 달에 2,000만 원씩은 번다. 매일 빚에 쪼들려서 어떻게 하느냐, 호주 성매매 업소에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C, D, E를 호주로 보내고, B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에 위 C, D, E를 성매매여성으로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부산 광안리 바닷가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여, 24세)에게 호주 성매매업소 영업방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여 2012. 12. 3.경 G을 호주로 보내고, B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F라는 성매매 업소에 위 G을 성매매여성으로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여성을 해외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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