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피고인, C) 은 2015. 8. 경 호주 구직사이트인 ‘D ’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업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위 B은 총책으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한편 성매매장소를 마련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 매수 남성 및 성매매 여성에게 알려 주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B과 함께 2015.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시드니에 있는 ‘F’ 아파트 3개 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G, H, I 등을 고용한 후 ‘E’ 을 통해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시간당 250~300 호주 달러( 한화 약 20~25 만원 )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하루 평균 5~6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말경 위 B과 함께 성매매 알선업을 할 당시 알게 된 성매매 여성인 G으로부터 성 매수 남성을 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이용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여 위 G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시드니 J 아파트 1103호에서 ‘E’ 을 통해 모집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시간당 300~350 호주 달러( 한화 약 25~30 만원 )를 받고 위 G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하루 평균 3~4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