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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7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587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 터미널 방면에서 성 포예술 광장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앞 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 신호를 잘 살핌은 물론, 앞선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할 경우 속도를 줄여 그 뒤에 잇따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황색 신호를 보고 앞서 정지선에 정차한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와 그 동승자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채찍질 손상’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986,0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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