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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0: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587-4에 있는 밤 일로 사거리를 능 촌 사거리 쪽에서 시흥시 과림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차를 따라 주행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 좌회전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사거리 근처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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