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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8 2017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266번 길 금강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를 앞에 두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핌은 물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 신호에 정차할 경우 뒤이어 정차함으로써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선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526,4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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