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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3.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유성 온천 역 네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 터 네거리 방면에서 구 암 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정차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맞은 편 충남 대 쪽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여)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가 피고 인의 운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피해자의 앞가슴 및 왼쪽 손목 부위 등이 차량 핸들부분에 충격되는 비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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