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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광명소하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광명시 소하일로52번길 11 신촌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7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녹색신호일 때 직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신호라면 속도를 줄여 정지선 앞에 정차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이미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0. 25. 11: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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