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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8 2018가단13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5. 29. C(개명 전: D, 이하 ‘C’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75만 원(연 21%, 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14. 5. 29.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C의 배우자인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원고가 C와 피고로부터 원금 6,8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200만 원(= 1억 원 - 6,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5. 10. 20.경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3. 이 법원 2015카단671호로 청구금액 7,8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피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한 사실, 원고는 2015. 10. 20.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위 가압류등기는 2015. 10. 20.자 해제를 원인으로 2015. 10. 22. 말소된 사실, 원고와 C의 촉탁에 따라 2015. 10. 20. '원고는 C에게 3,800만 원을 이자 연 18%(매월 2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C가 위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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