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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1 2018가단53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9.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중 28,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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