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6.부터 2018. 3.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경 피고를 통하여 계금 5,000만 원의 계에 가입하고 2013. 9.경까지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딸 계좌로 6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계가 파계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게 2014. 1. 5. 1,000만 원, 2014. 1. 27. 3,000만 원, 2014. 6. 16. 5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2015. 1. 1,000만 원을, 2015. 4. 5. 3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계금 및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4,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변제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5.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준소비대차약정은 원고가 피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강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