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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5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86』

1. 피고인은 2018. 1. 12.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리입금 되시는 분 월급 들어와서 대리 입금 빵빵하게 챙겨드릴게요. 3일 내로 갚을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22:36경 E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F)로 85,000원, 같은 날 23:33경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G)로 130,000원, 같은 날 23:41경 D 명의인 대구은행 계좌(H)로 50,000원, 2018. 1. 13. 20:01경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G)로 230,000원, 같은 날 20:02경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G)로 5,000원 합계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I 어플에 피해자 J이 ‘아이폰6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6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20:29경 K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L)로 60,000원 및 2018. 3. 6. 22:39경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M)로 20,000원 합계 80,000원을 아이폰6 판매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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