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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9 2019고단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5』 피고인은 2018. 12. 19. 15:32경 중고판매 애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아이폰6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고자 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아이폰6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6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2. 19.부터 2019. 2. 6.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8. 10. 27. 16:44경 G H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로 ‘95,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J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2』 피고인은 2019. 1. 20.부터 2019. 4. 15.까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군포시 L빌딩 1층에 있는 'M'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갤럭시 J7 휴대전화로 N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소액결제차단 시스템을 해제한 후, O 기프트콘 5만 원을 구매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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