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물품교환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애플 아이폰5 휴대폰을 갤럭시S5나 갤럭시 노트3로 교환판매(300,000)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갤럭시S5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이폰5를 수원시 장안구 D 101호로 보내주면 갤럭시S5를 보성고등학교 기숙사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5를 배송받더라도 갤럭시S5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 101호 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우체국택배(송장번호 F)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G가 ‘내가 아이폰6 64기가 스페이스그레이를 아이폰6 스그로골드와 교환판매(시가 90만원 상당)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아이폰6 64기가 스그로골드를 소유하고 있으니 아이폰6를 수원시 장안구 D 101호로 보내주면 아이폰6 골드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를 배송받더라도 골드색의 아이폰6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