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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단984 (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8센티미터)을 위 주점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1미터, 세로 2.5미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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