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단984 (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8센티미터)을 위 주점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1미터, 세로 2.5미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