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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2170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E 임야 2,663㎡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7. 8. 26.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E 임야 2,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0㎡에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13, 12,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5㎡에 목조 판넬지붕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5㎡에 흙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2㎡에 목조 양철지붕 개집을 각 건축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현재 위 (나), (다), (라), (마)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6㎡에 흙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나), (다), (라), (마)부분의 각 건물을 철거하여 이를 인도하고, 피고 C은 위 (나), (다), (라), (마)부분에서 각 퇴거하고, 피고 D는 위 (가)부분의 건물을 철거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위 (나), (다), (라), (마)부분의 각 건물은 원고측의 승낙을 받고 건축한 것이고, 위 피고들의 조상이 원고 조상의 부탁으로 인근에 있는 원고 조상의 묘지와 토지를 관리해왔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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