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4. 경부터 2014. 11. 7. 경까지 사이에 농지인 김포시 B, C 등 합계 21,128㎡ 의 면적에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5미터 이상 절개하고, 표토층을 제거하는 등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농 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4. 경부터 2014. 11. 7.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토지에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5미터 이상 절토하고 표토층을 제거하여 정지작업을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토지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농지 전용이 아니라는 피의자 변소 내용에 대한 판단)
1. 위반행위 실태 조사표, 개간사업 시행인가 통보, 개간사업 시행인 가에 따른 부대 조건, 개간사업 준공 통보,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건축허가신청 내역 및 건축허가 신청서 등
1. 부동산 계약서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