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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직증명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가 압류될 것을 염려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C’ 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D’ 로 잘못 기재되어 발급된 경북 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잘못 발급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부정사용하여 부 평 제일신용 협동조합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 부평구 부평동 645-1에 있는 부 평 제일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D’ 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E과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모 범행 피고인은 F 소유의 아산시 G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4억 원, 근저당권 자를 I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2. 11. 초순경 J을 통해 E을 소개 받아 토지 담보대출을 받는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E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 부평 제일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 인과 위 J이 불상의 방법으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납세자 성명 E, 징수의 무자 ( 주 )K 서울 사무소, 2012-09, 급여액 4,300,000, 세액 254,140, 위와 같이 원천 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주 )K 서울 사무소 L,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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