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동생이 구속되어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해주고,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된 일자리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하여 ‘동생 합의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해주고, 조만간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된 일자리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약정한 변제기에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