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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주)에스와이와 시공사인 (주)제일건설이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니 (주)에스와이를 대신하여 시행사업을 하게 하여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주인 대구도시공사 직원들의 식사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구 달성군 D 아파트부지에 대해서 시행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시행사업에 관하여 이미 사업자 선정 계약이 끝나서 (주)에스와이와 (주)제일건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행사업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대구도시공사 직원들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접대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도시공사 직원이 시공사인제일건설로부터 뇌물로 5,200만 원을 받아서 파면이 되었고, 그 돈을 갚아주어야 제일건설이 시공에서 손을 뗄 수 있으며 시행사업과 관련된 실 토지주인 교보증권 담당자에게 돈을 주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도시공사 직원이 뇌물을 받아 파면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제일건설이 시공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시행사업과 관련된 실 토지주인 교보증권 담당자에게 돈을 주어 피해자에게 시행사업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서울 종로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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