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B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부족한 철거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 철거를 마치고 4,500만 원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이 부산 해운대에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수주하거나 구체적으로 철거공사 수주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당장 철거공사비가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달 뒤 4,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