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J 전포점에서, 피해자 K에게 ‘J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와 상환요청 시 3개월 내에 틀림없이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K로부터 2011.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2. 1.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J 체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J 체인점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와 상환요청 시 3개월 내에 틀림없이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2. 1.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 제2 금융권 대출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느라 이미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해서는 기대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새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앞서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L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