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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노4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주문 4행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이 사건 공연음란 및 건조물침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법리오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버린 필로폰을 그 이전에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환각상태에서 주변 사람의 법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법 제10조 제1, 2항의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규정 등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나머지 필로폰을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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