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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수시로 피해자에게 “ 나는 상무지구에 원룸 5채가 있고, C 병원 부근에 4 층 상가 건물이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 소유이다.

”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1. 의류 편취 피고인은 2014. 7. 20. 경 광주 광산구 D 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보브 밀리 터 리 티 등 5점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의류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7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05,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기로 했다.

합의 금으로 돈이 필요한 데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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