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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8. 부산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7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 북구 E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조선소에 다니고 있는데 몇 달 동안 급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급여가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용 노동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같은 날 200만 원을, 2014. 1. 17.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한진 중공업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옷 값을 지급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용 노동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의류 대금 일부로 20만 원만 지급하고 시가 461,37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1.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3,630,09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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