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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5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전 남 목포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 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양말과 속옷을 보내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외에도 사채 8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들에 대한 이자비용이 매월 6,000,000원 가량 지출되고 있어, 의류 점의 영업으로는 이자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가 없어 채무가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480,000원 상당의 내의 및 양말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4. 5. 5.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합 30,443,46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 경 위 D 의류 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양말 등 속옷 의류를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580,000원 상당의 내의 및 양말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4. 5. 2.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8에 걸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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