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연접토지 위에 그 소유자들의 공유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428.5㎡ 및 이와 연접하여 있는 소외 1 등 3인의 공유인 토지 436.4㎡ 양지상에,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바닥면적 335.57㎡)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나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