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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7. 10. 10. 선고 96구10608 판결
유휴토지 여부[기타]
제목

유휴토지 여부

요지

주택바닥면적 대비 용도별지역별 배율을 곱한 주택 부속토지로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1, 2, 3, 을 제23 내지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원래 소외 송희ㅇ의 소유이던 ㅇㅇ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4,397㎡(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ㅇㅇ번지 전 1,748㎡(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77. 2. 28. 접수 제6933호로 1976. 11. 2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송준ㅇ에게 8분의 3지분, 원고 전정ㅇ, 송지ㅇ, 송경ㅇ, 송주ㅇ, 송지ㅇ에게 각 8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1993. 11. 10. 원고들이 1992. 12. 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①,②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송준ㅇ에게 131,304,430원, 원고 전정ㅇ에게 43,771,180원, 원고 송지ㅇ, 송경ㅇ, 송주ㅇ, 송지ㅇ에게 각 43,766,6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이 1993. 12. 30. 이의신청을 하자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4. 1. 28. 이 사건 ②토지상에 주택 122.3㎡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유휴토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자 이에 따라 피고는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송준ㅇ에게 119,509,190원, 원고 전정ㅇ에게 39,839,430원, 원고 송지ㅇ, 송경ㅇ, 송주ㅇ, 송지ㅇ에게 각 39,834,87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들의 1994. 3. 28.자 심사청구는 1994. 5. 6. 기각되었다.

라. 원고들이 1994. 6. 13. 심판청구를 하자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장은 1996. 9. 13. 이 사건 ①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면적을 조사하여 이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②토지 중 유휴토지의 면적을 572㎡로 하여 부과하되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 2,000,000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차감한 후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6. 10. 9.경 이 사건 ①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면적을 1,631㎡로 보아 제외하고 소유자별로 2,000,000원씩을 공제하는 등으로 원고 송준ㅇ에게 59,036,650원, 원고 전정ㅇ, 송지ㅇ, 송경ㅇ, 송주ㅇ, 송지ㅇ에게 각 15,467,030원을 각 부과하는 것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가 재경정시 기본공제 적용과 세율 및 가산세 적용에 있어 오류를 발견하고 1997. 3. 18. 청구취지 금액으로 재재경정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는 최초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이나 원고들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였을 때 이 사건 ①, ②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현황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들고 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부과대상토지에 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증인 권진ㅇ의 증언에 의하면 ㅇㅇ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소외 김종ㅇ는 이 사건 부과처분전에, 김종ㅇ와 소외 권진ㅇ은 이의신청후에 이 사건 토지에 임하여 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⑴ 주장

원고들은,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①토지상에는 주택 220㎡가, 이 사건 ②토지상에는 주택 294㎡가 있고 각기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어 이 사건 ①,②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관계법령

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목),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나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다목)를 열거하고 있다.

법시행령(1993. 12. 31. 영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영 제11조 제3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6호는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는 건물의 범위에 주택을 들고 있고 제76조 제2항은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제3항은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만 쓰여지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되 다만 그 주거가 당해 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⑶ 판단

㈎ 이 사건 ①토지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권진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①토지상에는 블록조 스레트지붕 실험실(작업동) 25.92㎡가 등재되어 있고, 측량성과도상에는 주택 142㎡, 주택 41㎡, 주택 37㎡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①토지를 임차한 소외 김태ㅇ은 1985. 4. 1.경부터 그곳에서 ㅇㅇ벽돌이라는 상호로 블록 제조업을 하면서 무허가로 종업원들의 임시숙소를 지어 종업원인 김성ㅇ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면서 영업장을 관리하게 한 사실, 위 건물에는 방, 마루, 부엌 등의 구분이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①토지상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 3동 합계 220㎡만 존재한다 할 것이고 그 무허가 건물은 위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김성ㅇ이 그곳에 기거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장의 관리를 위한 임시숙소이지 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①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그 건물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이 사건 ②토지에 대하여

영 제10조 제2항에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라 함은 주택의 주위에 흙, 돌, 벽돌, 나무 및 금속재 등으로 주택의 주위를 인위적으로 둘러 막아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연적 환경조건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는 경우 및 지역적 특수성에 의하여 경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2년 말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②토지상에는 주택 2동 294㎡가 있고, 토지 경계 중 반 정도의 구간에는 수목울타리, 담장, 건물벽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구간 중 이 사건 ①토지와 접하는 부분의 일부는 경작지나 공지로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일부에도 담장이나 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②토지의 면적에 대한 그 지상 주택의 면적의 비율이나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구간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②토지 전체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②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지분별로 계산하면 6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①,②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적용되거나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①토지의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지상 주택 220㎡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880㎡ 또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동 계산에 의하여 소유자 1인당 소유면적이 66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660㎡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①,②토지의 유휴토지 면적 2,458㎡에서 원고들의 소유지분을 계산하면 원고 송준ㅇ만 921.75㎡가 되어 660㎡에 261.75㎡를 초과하나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307.25㎡가 되어 66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송준ㅇ에 대하여 261.75㎡를 초과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①토지상에 있는 건물 3동 220㎡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건물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880㎡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도 없고,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필지마다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법 제7조 제1항) 필지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소유자별로 기본적으로 660㎡를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유휴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부과한다는 법규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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