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712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40]
판시사항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연접토지 위에 그 소유자들의 공유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428.5㎡ 및 이와 연접하여 있는 소외 1 등 3인의 공유인 토지 436.4㎡ 양지상에,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바닥면적 335.57㎡)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나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