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5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금 편취행위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내지 제출하였거나 대출금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는 점 등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편취행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D에 협력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C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D은 그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대출은행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는바, 이는 대외적으로 D이 피고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같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의 지위에서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344,424,76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