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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459 판결
[손해배상][공1988.2.1.(817),260]
판시사항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유무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세양상운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이고, 원고 1은 위 소외 1에 의하여 채용된 운전사인데 그 판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럭의 조수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차주인 위 소외 1은 위 트럭에 조수를 승무시키지 않는 대신 운전사인 원고 1에게 월임금을 통상의 예인 금300,000원보다 많은 금400,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남편으로서 차주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한 운행과 관리를 총괄하여 온 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은 그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최초요양신청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트럭의 차주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리와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운전사인 원고 1을 보조하여 온 사실 및 이 사건 사고후 피고가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는 위 소외 2를 위 트럭의 조수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소외 2와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려서 사용관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2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조처는 결국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용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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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15선고 86나113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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