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91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우빈기술공사” 또는 “피고 우빈기술”을 “주식회사 우빈기술공사” 또는 “우빈기술”로, “피고 A”을 “A”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의 사용자로서 A과 함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한샘디앤씨의 G의 부탁을 받고 한샘디앤씨로부터 석공사를 재하수급받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 한샘디앤씨가 A을 고용하여 석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A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토치를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작업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은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2)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