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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4:17 경 혈 중 알 코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성 시청 쪽에서 화성 서부 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우측에 있던 도로 경계석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전방 우측에 있던 신호등 기둥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4, 5, 6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 세) 로 하여금 2015. 5. 14.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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