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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3: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염주 사거리 방면에서 서 광주 우체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 주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0 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4. 02:35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초동수사( 목 격자 및 피해자 일행 진술 등), 내사보고- 속도, 사망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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