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보상금][공1996.6.1.(11),1569]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서 정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서 정한 자료제공자가 민사소송으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같은 조항 소정의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은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은 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교부금의 지급 관청, 교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위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89. 4. 18. 탈세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한 후 1991. 7. 1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는 회신을 받고, 같은 해 9. 5. 국세청장에게 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6.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교부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 판단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모두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2.선고 94나3845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