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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나243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교부금][하집1990(3),277]
판시사항

납세의무자로부터 포탈세액을 추징한 국세청이 그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교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여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확정벌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는 위 금액은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포탈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22호) 제4조가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이나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징수세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세청이 개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포탈세액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 제4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672,319원 및 이에 대한 1988.11.16.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83.5.경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외 주식회사의 탈세에 관한 제보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위 제보에 따라 위 소외 회상에 대한 법인세 등의 탈세여부를 조사하여 법인세 등 포탈사실을 확인하고 1988.11.15. 위 소외회사로부터 금 382,689,276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포탈세액 금 382, 689,276원을 추징하였으므모 피고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동 시행령 제6조 에 의하여 자료제공자인 원고에게 위 추징금의 25퍼센트 상당액인 금 95,672,3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6조 는 위 교부금은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포탈세액을 추징한 경우에 있어서도 추징액에 기준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 제4조는 교부금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이나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포탈세액을 추징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동 시행령 제6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동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원고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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