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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어업보상금][공1995.4.15.(990),1557]
판시사항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1994.12.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157조 제1항과 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시·도지사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공법상의 처분인 시·도지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구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는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7조 제1항은 위 규정 등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보상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시·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조항은 1994.12.22. 자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위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 제156조 소정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이해관계인은 위에 본 같은 법 제157조 제1항과 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위 시·도지사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공법상의 처분인 위 시·도지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들이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에 의한 입어자들로서 피고 농어촌진흥공사(제1심 및 원심은 피고를 농업진흥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나 위 농업진흥공사는 1990.4.7. 공포, 시행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90.7.2. 자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해산되고 재산과 권리 의무가 위 농어촌진흥공사에 포괄승계되었음이 기록과 위 법 부칙 제3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당원은 피고의 표시를 농어촌진흥공사로 바로잡기로 한다)의 이 사건 영산강하구둑축조공사로 인하여 하구둑이 완공된 1981.2.28. 이후로는 위 영산강 하류로 바닷물이 유입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고들이 어로작업을 하던 전남 무안군과 영암군의 영산강 하류지역의 수질이 담수로 변함으로써 원고들이 더이상 종래의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영산강하구둑축조공사의 사업 주체인 피고에 대하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6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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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992.5.28.선고 90가합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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