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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9. 선고 2007두16462 판결
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심리불속행)[국승]
제목

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심리불속행)

요지

조세범처벌법하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세액의 추징여부와 상관없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2006누1242 (2007.07.06)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4. 3. 8. 피고에게, 자신이 탈세를 제보한 ○○○에 대하여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2,969,912,790원을 추징하였음을 이유로 탈 세정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4. 5. 8. 원고에게, ○○○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 복절차(이의신청)가 진행 중이고, ○○○가 ○○검찰청으로부터 조세포탈혐의에 대하 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조세법처벌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탈세정 보포상금지급규정 제5조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4. 7.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심판원장은 2004.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 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포탈세액을 산 정하거나 조세포탈자를 처벌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인데,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훈 령) 제5조에서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 등이 확정된 후에 포상 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예정 하고 있지 아니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추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의 탈세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2)원고가 탈세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가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여부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시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 65조의4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인 불복청구절차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각 시점에는 같은 조항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같은 조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포상금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10.20. ○○경찰청에, ○○○가 원고의 처남인 ○○○에게 원고 및 원고의 처인 ○○○, 장모인 ○○○의 각 명의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채 약 35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명목으로 약 100억원을 받았으면서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 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 경찰청장은 같은 달 22. 피고에게 ○○○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2) 피고는 ○○○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한 후 2003.12.9. ○○경찰청장에게 ○○○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같은 달 18. ○○○에 대하여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탈루한 종합소득세 2,969,912,790원을 증액경정하고 같은 금액을 추 징하였다.

(3)한편,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은 2004. 3. 12. ○○○에 대하여, ○○○가 ○○○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교 부 받고서도 그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단순히 납세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4) ○○○는 2003. 12.1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8. 28. 국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장은 2006. 11.30. ○○○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 7. ○○○에 대하여 감액 경정 처분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이 조세범처벌절차법같은 법 시 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지급요건을 추가하여 모법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킨것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 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내지 제8호에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제 8,9,11,12조, 제12조의3 각 위반범죄 별로 포상금액 산정의 기준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등, 조세범처벌절차법같은 법 시행 령에서 이미 탈세혐의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받는 것을 포상금 지급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5조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징역형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새로운 지급요건 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에 불 과하여 이를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탈세정보 포상금지급 규정 제5조가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이유효함을 전제로 보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 하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①탈세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탈세혐의자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며, ③포탈세액이 추징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탈세혐의자 인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는 2004. 3.12. 피고가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앞 서 본바와 같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어 2006 .4. 28. 법률 제 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같은 조항에서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계없이 탈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항은 원고가 탈세정보를 제공한 이후인 2003. 12. 30. 법률 제7000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2003. 12. 31. 국세청훈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제2조, 부칙 제2조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위 규정시 행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시행 이전인 2003. 10. 20. 탈세정보를 제공한 이 사건의 경 우에는 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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