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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채권확인][공1996.5.15.(10),1367]
판시사항

[1] 동업자 중 1명이 동업 과정에서의 부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 다른 동업자의 동업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2]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출자자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방법으로서 그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할 것이다.

[2] 해산되는 조합에 임차보증금 외에 동업관계에 따른 다른 채권·채무가 없으며 동업자의 출자재산이 다른 동업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환되어 존재하는 경우, 출자 조합원은 그 출자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출자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임대인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투자자본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업소에서 주방일을 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합계약인 위 동업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동업의 준비과정과 영업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1992. 12. 8. 피고에게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2인으로 구성된 위 조합은 원고의 해산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잔무처리가 남아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청산절차는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고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고 피고는 노무만을 출자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투자한 원리금을 전액 회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각각 50%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위 출자자본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채 동업의 초기단계에서 조합이 해산되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이행한 조합 출자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차보증금 외에 위 동업관계에 따른 다른 채권 채무가 없으며, 원고의 출자재산이 피고의 소외 백운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환되어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원고가 위 백운학에 대하여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위 백운학에 대한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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