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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4.경 각자 50,000,000원씩 출자하여 중국 관련 원단 수출입 사업을 하고 피고가 중국내 사업 준비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이로 인하여 성립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1. “피고인(피고)은 2011. 11. 4. 피해자(원고)로부터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C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같은 날 10,000,000원을, 2011. 11. 14. 5,000,000원을 각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573 사기(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위 판결은 2018. 9.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업무상횡령 범죄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횡령액인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동업 준비과정과 영업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여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즉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였고, 이로써 2인으로 구성된 조합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원고는 조합의 해산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의 횡령으로 2011. 11.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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