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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127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 2월경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사무실 비품 구매 비용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균분하여 출자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2,000만 원씩 출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경 C과 양산시 D 건물의 2층 중 96㎡를 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4.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공동명의로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보증금 3,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다음, 위 건물에서 공인중개사무소 영업을 공동으로 하였다.

다. 피고가 2012년 8월경 원고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등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원고와 피고는 불화대립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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