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 2월경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사무실 비품 구매 비용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균분하여 출자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2,000만 원씩 출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경 C과 양산시 D 건물의 2층 중 96㎡를 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4.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공동명의로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보증금 3,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다음, 위 건물에서 공인중개사무소 영업을 공동으로 하였다.
다. 피고가 2012년 8월경 원고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등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원고와 피고는 불화대립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