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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2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4. 3. 22. 피고들이 운영 중인 경기도 가평군 D에서 글램핑 부지(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와 기반시설을 빌려주고, 원고가 시설투자비용 전액을 투자하여 판매와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캠핑장을 운영관리정리정돈 하는 것으로 정하여 글램핑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이 사건 캠핑장에 29,636,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들이 2014. 6. 8.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던바, 동업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해산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참조). 또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일방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조합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1,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가 캠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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