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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나19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E 식당을 영업하기 위하여 원고는 식당영업의 노하우(Know-how)와 노무를, 피고는 투자금 150,000,000원을 각 출자하고, 이익금의 70%는 원고에게, 30%는 피고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3. 6. 11. E 영업장을 무단으로 탈취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같은 날 청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계약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무를 부담하므로, E의 사업용 계좌상 잔액 10,651,073원 중 70%에 해당하는 7,455,751원과 기존 투자금 150,000,000원에서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돈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1)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지만(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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