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1) 원고들은 2011. 2. 6. 사망한 원고들의 아버지 망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들은 2011. 8.경 상속재산가액 1,505,295,600원에서 상속채무 694,202,986원과 장례비 5,000,000원을 뺀 나머지 806,092,614원(= 1,505,295,600원 - 694,202,986원 - 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상속공제액’을 600,171,76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205,920,854원(= 806,092,614원 - 600,171,760원)으로 산정한 후 납부할 상속세액을 28,065,753원으로 신고한 다음 이를 납부하였다.
3) 당시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표1. 기재 부동산은 지번과 지목을 이용하여 ‘H 잡종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 순번 지번 (I) 지목 면적(㎡) 망인의 소유권 취득일 평가금액 상속재산분할협의결과 1 H 잡종지 382 2008. 8. 7. 349,148,000 B, C, E, F가 각 1/4지분 공유 2 J 잡종지 133 2001. 11. 28. 130,340,000 D 단독 소유 3 K 대지 635 1972. 2. 12. 661,035,000 D 단독 소유 4 주택 90 1998. 8. 31. 35,955,000 D 단독 소유 5 상가 199.02 1999. 10. 12. 65,676,600 D 단독 소유 6 L 잡종지 271 1998. 9. 29. 263,141,000 B, C, E, F가 각 1/4지분 공유 합계 1,710.02 1,505,295,600 표1.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내역 표2.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채무 내역 순번 구분 채권자 계좌번호 임대일 또는 대출일 상 속 일 현재잔액 1 임대보증금 M - 2008. 2. 1 160,000,000 2 은행채무 대저농협 (공항지점 N 2006. 9. 15. 20,591,917 3 O 1998. 9. 23. 12,672,766 4 P 2008. 2. 27. 346,968,606 5 Q 2008. 10. 6. 153,969,698 합계 694,202,986
나.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1 북부산세무서는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표1. 기재 상속재산 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① 부산 강서구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