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통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그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2] 특별한 기능이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보통인부가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그 해 추석이 지나면 피고 1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위 사고일 이전부터 위 주유소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달처의 지리를 익히기 위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으며,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위 망인이 위 주유소에 놀러 왔다가 장차 취업할 목적으로 차량에 무상 동승하였던 것이며,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의 배상책임 감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망인이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나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여 운전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갑 제1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1995. 1. 1. 이후의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1994. 9. 1.부터 1994. 9. 30.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으로서,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 참조), 원심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 은 위 관계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이며 그 노임단가의 객관성과 보편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망인은 특별한 기능이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보통인부로서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도 옳고 (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048 판결 , 1970. 2. 24. 선고 69다2172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